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등 최근 3년 146건
여름철 미백 등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미용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반면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총 14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으로 나타났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다른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20, 30대(48명, 60.7%), 여성(66명, 83.5%), 수도권(65명, 82.3%) 거주자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47건, 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59.6%(28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 입증이 어려워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시술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술을 시행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아보고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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