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달 23일 비안면 장춘리 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된 방역조치 등의 모든 상황을 종료했다.
의성군은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에 따라 감염 증상을 보인 농장 내 돼지 692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살처분 완료 시점으로부터 3주가 지난 이달 18일 해당 농장 내에 있던 나머지 돼지 760여 마리에 대해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제역 검사를 의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해당 농장에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폐쇄했던 비안면 가축경매시장도 26일부터 재개장토록 했다.
한편 의성군은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과태료)를 취하는 등 강력한 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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