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유족이 확인되지 않고 훈장도 전달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다.
현재 훈장이 전해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4천586명이며, 본적 미상 1천836명, 제적부 소실 94명, 무연고 49명, 기타 2천607명 등이다.
구체적 대상은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후손의 범위는 직계비속 및 방계가족이다.
제출서류는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당안, 호구부(중국), 출생, 사망 증명서 등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의처는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관서, 광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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