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주고 돈 받은 금고 지점장 징역 3년

입력 2014-08-20 11:04:28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37)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B(45)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하고, 등기업무를 의뢰해 달라며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C(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B씨는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그 일부를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교부해 대출업무에 대한 금융기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9월 부동산업자에게 21억원을 대출해준 뒤 3천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대출을 해주고 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A씨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준 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5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2011년 12월 A씨에게 계속해서 등기업무를 의뢰해 달라는 취지로 1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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