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경북도청에서 농성을 하던 청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쯤 경북도청 1층 현관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주민 A(77) 씨 등 3명과 시민단체 활동가 B(40)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귀가시켰다.
A씨 등은 전날 경북도청을 찾아 '삼평리를 살려 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중재를 호소하며 밤샘농성을 했다. 이에 경북도 측은 이날 정오쯤 "퇴거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공권력 투입에 따른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청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이 불응하자 경찰은 오후 1시쯤 도청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등 주민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청도 345㎸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김 도지사는 주민과 한전에 대해 중재할 것을 약속해놓고 경찰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할머니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곳을 찾아 경북도청을 찾았는데 강제 퇴거는 너무 가혹한 조치다"고 주장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경북도 측에서 A씨 등이 청사를 무단 점검하고 있다며 출동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연행하게 됐다"며 "농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범죄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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