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 100만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회사원 A(36)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의 한 식당 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는 점을 이용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남자용 화장실칸에서 여성용 화장실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B(31) 씨가 여성용 화장실칸으로 들어가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B씨의 하체와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A씨를 선처해 형(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조만간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정상 즉시 해고당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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