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명의로 신규 채용 눈속임 고용보조금 부정수급

입력 2014-08-19 10:50:35

대구경찰청은 19일 명의를 빌려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해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A(42) 씨를 구속하고 B(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직원과 거래처 업주의 친'인척 11명의 명의를 빌린 뒤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허위 신고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1억3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조금 4천2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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