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도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 의원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찾아낸 억대의 현금 중 수천만 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뒷받침하는 연합회 전 이사장의 진술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사립 유치원을 대물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익에 악용한 가장 파렴치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권 장사는 이번만이 아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회 간부들이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특별회비를 모아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청목회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입법권 장사가 예외적인 사례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하다.
그래서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는 의원입법의 '순수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 19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접수 건수는 1만277건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 8천51건의 1.3배에 이른다. 이런 속도라면 18대 전체 발의 건수(1만3913)를 너끈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입법권 장사 혐의는 의원입법의 폭발적 증가를 국회의원의 '생산성' 향상으로 좋게만 볼 수 없게 한다.
입법권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이상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법권 장사로 의심되는 입법 활동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선 사후에라도 가혹하게 처벌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그 해법은 결국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김영란법'이다. 아울러 입법로비로 통과된 법률은 자동 폐기가 되게 하거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표결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통과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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