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모델하우스 만들어, 분양 잘못 이해 '주의보'
최근 '아파트 분양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 왜관읍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며 모델하우스까지 만든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진 것이다.
칠곡군에 따르면 조합설립 대행업체인 A사는 최근 가칭 왜관산단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한 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A사 아파트는 왜관읍 왜관리 삼부쇼핑 인근 218가구 규모다. A사는 이달 말까지 조합원 70%를 모집하고 9월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 12월 사업승인을 얻은 뒤 내년 1월 착공해 입주는 2017년 2월에 할 계획이라고 홍보하면서 주택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A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건축법과 주택법 등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A사는 사업승인 후에 설치 가능한 모델하우스를 사업승인 전에 열어 조합원 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주민들은 조합원 모집에 응하고도 분양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 시공사 선정도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홍보물에 특정업체가 시공예정이라고 표기되고 있고, 사전에 동호수를 지정하는가 하면 주택가격도 칠곡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독단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향후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칠곡군의 승인 사항이 달라질 경우 조합원과의 계약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말썽이 불거질 소지가 큰 것이다. A사의 모델하우스도 용도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돼 자진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칠곡군은 "최근 왜관읍에서 조합원 아파트 공급을 분양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파트 공급은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를 어긴 아파트 건설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는 주택조합을 구성해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수도권의 A사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시설이 토지용도와 다르게 지어진 부분은 맞지만 조합설립 인가와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승인도 받지 않고 분양을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우리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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