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5일 송유관에서 빼돌린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을 손괴'제거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킨 자, 또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이후 석유제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이른바 '총책'이 실질적인 도유의 주범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무단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행위는 국가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환경오염사고와 대형 인명사고 등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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