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가혹행위 신고 군파라치 도입…GOP 부대 면회 허용

입력 2014-08-14 14:29:58

국방부는 어제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타나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을 받게 되며, 그동안 면회가 금지됐던 GOP 장병에 대한 면회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장병 인권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인권교관이 250명에서 2천명으로 늘어나며,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제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됩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인성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있게 분류하고,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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