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성희롱 발언' 당시 아들은 화장실에서 '눈물 펑펑'

입력 2014-08-14 00:22:47

강용석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강 전 의원의 두 아들이 지난해 8월 방송된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 그때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적나라하게 토로한 영상이 새삼 화제가 되고있다.

맏아들 강원준 군은 아빠 강용석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언급했다. 당시 강 군은 "아빠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집에 찾아온 적 있다. 아빠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셨고 엄마도 저희한테 불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면서 "아버지가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너무 창피해 펑펑 울었다"고 고백했다.

둘째 아들 강인준 군 역시 "내가 힘들었던 순간은 아빠가 아나운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라며 "당시 미국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도배된 신문을 봤다. 그 때 친구들도 함께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 신문을 들고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당시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니, 두 달이 지난 후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 혼자 눈물을 쏟았을 아들들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그땐 내가 큰 잘못을 했다"며 두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다.

강용석 전 의원은 그동안 방송에서 수차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아들들의 상처가 클 듯" "강용석 성희롱 발언, 잘못한건 맞지만 징역 2년은 판례에 어긋나지 않나?" "강용석 성희롱 발언, 입조심을 해야 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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