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LPG를 충전하다 폭발사고를 내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구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가없이 LPG 충전사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44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용감소 등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다 큰 사고를 낸 만큼 엄한 처벌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가 폭발사고를 일으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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