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도 상시 감찰
경상북도는 명절'연말연시 등 특별한 시기에만 하던 공직 감찰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 '프라이드(Pride) 암행감찰단'을 설치, 감찰활동을 하기로 했다. 6명으로 구성된 암행감찰단은 경북도 본청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상시감찰에 나선다.
경북도는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군별로 위촉돼 있는 명예감사관(428명)이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파악해, 도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프라이드 암행감찰단이 현장을 확인한 뒤 시군과 협조해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취업난 때문에 취업 청탁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무원 가족채용도 제한된다. 기관 및 단체와 관련해 지도'감독'규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 이를 위반해 채용됐을 경우 도지사가 그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즉각 채용을 취소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종전엔 직무관련 범죄행위인 공금 유용 및 횡령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규정을 바꿔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은 "공직사회 부패가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경북을 만들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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