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 '금지령'…민간 소유 총기 경찰에 영치

입력 2014-08-11 10:55:21

대구사격장 13~18일 휴장

교황 방한 기간에 총기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간(14~18일) 중 대구사격장이 임시 휴장하고, 각종 총포사와 민간 사격장, 개인 보유 총기류도 사용할 수 없다. 25년 만의 역사적인 교황 방한을 앞두고 총기 도난 및 분실, 불법 유출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11일 대구사격장과 총포사 등의 무기고를 교황 방한 일정에 맞춰 임시 봉인하고,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류를 일시 보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중무휴로 운영됐던 대구사격장은 13~18일 임시 휴장한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포사 25곳, 화약류 취급업소 22곳, 사격장 15곳 등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및 사격장 62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공기소총,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 등 1천777정을 10개 경찰서에 임시 보관 조치했다. 사격장 무기고와 보관한 민간 보유 총기류 등은 19일 해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황 방한 중에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한 순찰도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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