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지구대(파출소)가 있다. 이런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주취자 관련 신고다. 이런 주취자 대다수는 경찰관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주취자의 특징은 평소에는 본연의 일을 하다가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과의 시비가 극한 행동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런한 주취자의 극한 행동이 각종 범죄 발생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경찰관의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가 주취자 소란 행위 처리로,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된다. 불필요한 업무처리에 동원되는 경찰력 낭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주취자 소란에 대해 벌금형을 강화한 법률 시행으로 주취 난동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도 늦게나마 관공서 내 주취자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대구지방경찰청 내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자 형사입건 638건, 민사소송제기 214건으로 주취자에 대한 형사입건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에 앞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일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음주습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수 (수성경찰서 만촌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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