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의원 개정 법안 대표 발의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8일 전체 근로자 10명 중 3명꼴로 분류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정노동자(emotional labor)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약 1천770만 명 중 740만 명이 감정노동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는 항공기 승무원, 매장 판매원, 콜센터 근로자 등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조업'건설업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서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감정노동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정노동 과정에서 생긴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법률에 '감정노동'을 정의해 서비스산업 내 감정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감정노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소비자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감정노동자의 권익에는 무관심했던 법률을 개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일회성 관심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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