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18일 청문회 개최 합의

입력 2014-08-08 10:29:28

특검 추천권 양보…새정치 강경파 반발

여야가 7일 세월호 특별법 주요 내용에 합의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 달라던 유가족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강경파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상당한 여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쟁점이던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 상설특검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여야 2명씩)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추천한다.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줘야 한다던 새정치연합이 양보한 결과다. 다만 특검 구성 이후엔 특검보를 둬 진상조사위가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특검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위원 17명은 새누리당(5명), 새정치연합(5명), 대법원장(2명), 대한변협회장(2명)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던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는 18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에 일임하기로 해 공은 다시 새누리당 조원진(달서병)'새정치연합 김현미 국회의원에게 넘어갔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 밖에 단원고 3학년생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도 13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은 양당 정책위의장 협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7'30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혼란에 빠진 새정치연합이 기존 주장을 상당 부분 양보하면서 이뤄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세월호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부담도 한몫했다. 여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를 만나기로 한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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