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멤버십 카드를 만들 때 주민번호를 수집한 백화점이나 마트,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업체 등은 앞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발급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