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멤버십 카드를 만들 때 주민번호를 수집한 백화점이나 마트,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업체 등은 앞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발급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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