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회·협업 사업 시설자금 50% 이내 지원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자금으로 ▷신성장기반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8천35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 대구경북지역은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자금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다.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다.
융자 범위는 시설자금의 경우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조성공사비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의 경우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를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변동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대출한도는 10억원이다. 문의 053)601-5283.
노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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