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운송수단 대상에 택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차 안에서 단 한 개비의 담배만 피우더라도 흡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평균 극미세입자 농도가 17㎍/㎥에서 1,000㎍/㎥로 급증했습니다.
또 흡연 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