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만에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제 바꿀 수

입력 2014-08-01 10:22:23

주민번호 변경 허용 사진. KBS 방송 캡처
주민번호 변경 허용 사진. KBS 방송 캡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이 과제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30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과연 잘 시행될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왠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지도"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서 어려운 것 같아"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바꾸더라도 유출되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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