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무규정 적용 않기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시설 등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을 단지 특성에 맞게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고 아파트 규모별로 공동시설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300가구 이상 대단위 아파트 단지임에도 어린이집과 주민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가 많았다. 심지어 20, 30대 젊은 부부가 60% 이상 입주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선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이들 두 시설 외에도 어린이집과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배치도와 시설종류, 면적 등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자유롭게 공고하도록 했다.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등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총량면적은 그대로 적용해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해선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며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