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시설 허술하고, 신체억제대 쓰고…요양병원 안전점검

입력 2014-07-31 10:03:37

대구시 14곳 20건 적발…야간 의사 없는 곳 형사고발

대구시는 지난 5월 말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14곳에서 2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 달간 보건'건축'소방 분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구지역 요양병원 59곳을 모두 점검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배연설비 미설치 7건, 신체억제대 사용 5건, 피난시설 부적합 3건, 야간당직의사 미상주 1건, 기타 4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요양병원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11건을 현장에서 시정했다. 행정처분 대상인 9건은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야간당직의사 미상주 병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장성 요양병원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을 집중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며 "지적사항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방 관련 시설'장비 기준강화, 요양병원 근무인력 확충 등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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