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선정기준 대학생-신혼부부?…"집마련 끝! 결혼 가능?"

입력 2014-07-30 21:20:48

행복주택 선정기준 대학생-신혼부부?…"이제 결혼할까?"

행복주택

행복주택 거주기준이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행복주택이란 물량의 80%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에게, 10%는 취약계층, 나머지 10%는 노인에게 공급되기 위한 주택이다.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대학생이 거주하다가 취업 혹은 결혼을 하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주택의 구체적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미혼 무주택자, 부모소득이 월평균 461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회 초년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80% 이하인 모든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행복주택 거주기준 발표소식에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나도 될까?", "행복주택, 취지는 좋은데...", "행복주택, 많아졌으면 좋겠다", "행복주택,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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