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의 한 골재 채취장 영업을 둘러싸고 경찰관과 업자가 주고받은 500만원의 대가성 논란(본지 25일 자 8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골재 채취장 인근에 있는 경찰관 소유의 창고가 과연 '농사용 창고'냐 '호화판 별장'이냐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업자 K씨는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 인근에 농가 창고를 갖고 있는 경찰관 L씨를 만나 골재 채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현금과 계좌이체로 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업자는 경찰관이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경찰관은 골재 채취장 주변을 폐기물로 덮어놓은 탓에 비만 오면 농가 창고에 뚫은 관정에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골재 채취장 인근의 경찰관 L씨의 농가 창고 일대 마당에는 쇄석이 깔려 있고, 지름 1~2m짜리 정원석 수십여 개와 석등'소나무 등으로 조성된 정원이 꾸며져 있다. 농가 창고도 이중 잠금장치 문을 갖추는 등 농작물을 보관하는 본래 목적의 농가 창고라기보다는 차라리 별장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 일대는 절대농지로 농가 주택 건축은 허가자와 배우자 어느 한 명이라도 다른 직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관 L씨가 편법으로 배우자의 이름으로 농가 창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농가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 L씨가 별장 같은 농가 창고를 지은 이곳은 영덕 최대 곡창지대인 병곡들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고래불에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으며 경찰수련원과는 300여m 떨어져 있다. 경찰관 L씨는 "농사에 취미가 있어 배우자 이름으로 농가 창고 허가를 내 조금씩 농사를 짓고 있다. 손님이 올 수도 있어서 정원을 꾸몄고, 정원석은 골재업자가 버리고 간 것을 사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영덕경찰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관 K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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