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논란' 경북대 총장 재선거, 교육부의 결정은?

입력 2014-07-28 11:36:40

본부 "1순위 후보자 서류 일단 제출, 2순위는 미제출 사유서만 내"

경북대 총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대 본부는 28일 "교육부에 차기총장 1순위 후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치러진 차기총장 선거에서 1, 2순위자 후보자를 동시에 선정했으나, 1순위 후보자 서류만 내기로 한 것이다. 법상 경북대 본부가 차기 총장 임명(9월 1일 자) 한 달 전까지 1, 2순위자 후보를 동시 추천하면 교육부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본부 측은 "법대로 하면 1, 2순위자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2순위자가 이번 총장 선정 절차상 불거진 규정 위반을 근거로 서류를 내지 않고, 미제출 사유를 대신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1순위자 서류뿐 아니라 2순위자 미제출 사유를 이달 31일까지 교육부에 함께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2순위자는 미제출 사유서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여러 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 규정 위반뿐 아니라 신뢰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학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류 제출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달 26일 치러진 차기총장 선거 절차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 '선거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 선거 절차상 오류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총장후보 지원자 대다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부가 이달 24일까지 법무법인, 법률상담소 등 학내외 전문기관 5곳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 절차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 전문기관 5곳 중 4곳은 선거 무효 또는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내부위원은 단과대학별로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음에도 공과대학에서는 4인이 선정됐다는 점 ▷모 후보자가 선정 당일 이 규정 위반을 선정관리위원장에게 지적하였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투표용지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점 등을 선거 무효 근거로 인정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경북대 본부는 '반쪽' 차기총장 후보 서류를 교육부가 아예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부는 또 29일 긴급 학장회의를 열고 총장 재선거 여부를 공식 심의할 예정이다.

본부는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의 하나로 이달 23일 교수평의회(전체 60여 명)를 소집해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선거를 주관한 선정관리위원회(25명)에는 교수평의회 위원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평의회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선정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부가 (재선출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또 평의회가 설사 재선출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선정관리위원회의 몫"이라며 "무엇보다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해진 바 없다. 1순위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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