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개區 4,800원 주민세, 2배 이상 오른다

입력 2014-07-28 10:47:28

정부 '1만원 이상' 입법예고…1999년 이후 16년만에 인상

주민세가 평균 4천600원 수준에서 2배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이 추진되면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주민세가 오르는 것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한 광역시 안에서는 같고, 시'군별로는 금액이 다르다. 계획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는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주민세가 2천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가 넘을 수도 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천원이다. 대구의 경우 주민세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에서는 4천800원, 달성군은 5천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반복되는 불공정 선거 논란 속 주민세 인상안 추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이모(54) 씨는 "엉뚱한 전시행정을 하는 데 세금을 쓴다면 한 푼도 더 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다시 까는 일만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달서구 주민 송모(61) 씨도 "5천원가량을 더 낸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과연 어디에 그 돈이 쓰일지가 걱정스럽다"며 "2배나 인상된 금액은 모이면 꽤 큰돈이 될 테니 부디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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