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이미 소진…8월엔 시설자금 신청 가능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매달 초 자금지원 신청을 받지만 현재 운전자금은 이미 소진된 상태로 8월에는 '시설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이다.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으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며 기간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다.
문의 053)601-5283.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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