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해 눈길을 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며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미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지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또 마약이네"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약물치료 강의 도중에 손 댔구나"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졸피뎀이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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