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숙박·야영 수련활동 150명 넘을땐 신고의무화

입력 2014-07-22 07:33:35

앞으로 숙박 또는 야영하는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구시는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인증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돼 22일부터 시행된다"며 "청소년 수련활동 의무 신고, 수련시설 종합 안전 점검 및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시행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숙박'야영하는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을 비롯한 150명 이상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 청소년 활동이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영리법인, 단체 등은 운영 계획서, 지도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 수리 전에 참가자를 모집한 경우, 의료 조치'표시 고지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시는 22일 오후 대구시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시설, 법인, 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인증제 등 주요 개정 법령 내용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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