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테러범' 지충호(58) 씨가 복역 중에도 수차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교도소 내 텔레비전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7월 13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거실벽에 부착돼 있던 텔레비전 1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씨는 2012년 4월에도 교도소 거실벽에 부착돼 있던 TV 1대를 파손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8년 6월과 2009년 1월에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지 씨는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됐다가 2010년 6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최근 대구교도소로 옮겨졌다.
지 씨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 길이의 자상을 입히고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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