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세화 추진 "최대한 높은 세율 설정 국내 쌀농가 보호할 것"
정부가 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과 검토해 본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화 시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온 만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해 보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후 대책에 대해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쌀 관세화 방침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까지 설명한 뒤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만9천t) 이외의 쌀 수입량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발굴해 새롭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개방 미루면 일정 물량 의무 수입"
▷쌀 관세화=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해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쌀 관세는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적용해 결정한다.
▷관세화 유예=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특정국가의 식량안보'환경보호 등을 위해 주요품목은 관세화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그 대가로 일정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최소시장접근(MMA'Minimum Market Access) 물량=특정 품목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동안 해당 국가는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그 물량이 40만9천t에 달했으며 관세율은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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