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에 수사 노출 배심원 판단 흐려질 것"
법원이 생후 2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7일 "A씨에 대한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과 수사기관 의견 등이 언론매체에 많이 보도돼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배제한 채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증인 14명이 채택돼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간 제약에 따른 심리부실, 연일 출석에 대한 배심원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너무 많은 증인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16일 열린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경찰과 부검의, 이웃주민 등 모두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변호인은 "필요없는 증인이 너무 많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배심원들의 협조를 얻어 기일을 나눠서 재판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형사재판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2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때리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했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5~9명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 결정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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