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호선 입찰·담합 손배소…200억 돌려 받을까

입력 2014-07-18 09:29:12

현대건설 등 12개사 상대, 지난달 대구지법에 소장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과 관련,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시공사들의 도시철도 3호선 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했다고 발표한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2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기로 하고,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입찰 담합한 건설사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위법한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다.

시는 소송을 위해 대구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시는 일단 손해배상액을 2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진행 중인 다른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벌금 규모 등을 참고해 최종 배상액을 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입찰 담합한 건설사들을 기소한 상태이며, 관련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와봐야 손해배상 소송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판 결과에 따라 증액 등 변액이 가능하다"며 "만약 형사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련해 무혐의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의 소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과 관련,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공구 분할,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등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공구 분할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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