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관리 기준 강화
소방시설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을 새로 지을 때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대상과 범위는 축소됐다.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300~600㎡ 또는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한다.
공장과 창고시설의 외벽이나 지붕에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면 기존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보다 50% 강화된다. 가령 일반 창고시설은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만,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창고시설은 2천5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외부 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1만5천㎡ 미만인 곳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에 한정시켰다. 업무대행의 범위도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6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1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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