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안전 삼척' 공약, 주민 반대 땐 추진 불가능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를 외친 무소속 시장이 당선된 삼척에서는 '원전 건설 백지화'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삼척은 지난 2012년 9월 영덕과 함께 신규 원전건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다. 이곳에선 무소속 김양호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반핵'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62.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김 시장은 원전건설 예정부지 지정고시를 철회하고, 대체산업으로 태양광발전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김 시장은 당선인 인수위가 마련한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공약대로 '원전 백지화'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는 간담회에서 "삼척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즉시 원전 찬반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8∼9월 중 주민투표를 시행하겠다"며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원전 백지화 의지를 거듭 밝힌 김 시장은 첫 공식 업무도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달 3일 제7대 삼척시의회 개원식에서 "원전에서 벗어난 '안전 삼척'을 원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며 "이 같은 민심을 근거로 정부에 삼척 원전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했다.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은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 찬반투표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뜻을 업고 공개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경우 정상적인 원전 건설 추진은 불가능하다.
삼척의 원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올 경우, 그때부터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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