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수은의 사용과 축적은 접촉피부염, 발열, 권태, 두통, 위장관 장애, 신장'심장질환, 정신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준치(1㎍/g 이하)를 수백 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 2천440여 개(1억5천800여만원 상당)를 대구와 경북, 경남 등지에 있는 마사지숍이나 화장품 판매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프랑스제 기능성 미백화장품인 것처럼 제조국을 '프랑스'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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