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잘못, 업체 떠넘기고… 일부 공무원 '甲질' 여전

입력 2014-07-15 10:57:07

민원거부·지연처리 관행 여전…안행부 '민원감사' 39건 적발

포항에 있는 금속공작물 제조업체 S사는 지난 2008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당시 포항시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농지전용과 도로설치 행위를 함께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업체에 답변했고, 이어 공장등록까지 승인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무려 4년이 지나서야 부서 간 협의절차를 빠뜨려 농지전용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고, 그 책임을 S사에 떠넘겼다. 시는 2012년 8월 농지전용 협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후 S사가 이를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자 도로개설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S사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농지관련 부서가 전체 관련 부서 협의 없이 업무를 처리해 해당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돼 안전행정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 결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징계를 내려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천시 오미동 장례식장 신축을 둘러싸고도 문제가 불거졌다. 영천시는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 제기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북영천나들목에서 영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장례식장 신축을 허용할 수 없다며 대규모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했다.

결국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비로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줬다. 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거치며 다소 지연됐지만 현재 장례식장을 거의 완공한 상태"라고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9월 경북'경남'부산'인천'대전'충남에 대해 '민원분야 인허가 처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경북 포항시와 영천시 등 부적절한 민원 처리 39건을 발견해 주의 또는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는 소극적 처리 관행이 주로 지적됐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가 난 사례도 일부 포함됐다.

이 밖에 ▷안전사고 위험 해소 없이 골프연습장 허가(충남 청양군) ▷부서 협의 없이 축사신축 신고 수리(전남 진도군) ▷법령 근거 없이 공장설립승인 반려(경남 김해시) 등 부적절한 민원처리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함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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