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는 30명 정도의 직원들에게 총 6천400만원을 체불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상당수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때도 많았다. 일부 사무직 직원들은 토요일에도 계속 업무를 보면서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 업체 사장은 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임금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노동청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업체 대표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대구 동구의 IT업체 B사는 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총 3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월 일부와 5월 전액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이 업체 대표는 임금 체불에 대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대구노동청은 점검 이후 임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퇴직금 1억원은 지급이 안 돼 조만간 이 업체 대표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내 근로조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정기점검을 한 결과, 29개소가 임금 체불로 적발돼 체불액 총 8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이번 정기점검은 임금 체불 등 신고 다발 사업장과 신설된 지 5년 미만 사업장, 감독 청원 사업장 등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3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본 근로조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감독에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44건 등 모두 116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구고용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 등 신고다발사업장의 평균 체불액이 다른 점검 사업장과 비교하면 128%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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