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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수입산 연유를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혐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연유의 바닥면에 적힌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화학약품으로 지운 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날인기로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수정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10개월 연장해 경산의 한 업체에 10상자(시가 1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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