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세 25일까지 신고…지역 대상자 35만여 명

입력 2014-07-11 10:52:17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세요'

대구경북 35만7천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407만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10일 대구 국세청은 상반기 대구경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5만1천명, 개인사업자 30만 6천명 등으로 이들은 올 1월부터 6월 사이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예년보다는 대폭 줄이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건수를 지난해(전국 5만9천건)에서 올해는 4만5천건으로 24%가량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의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사후검증을 해 총 1천245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2천328억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했다. 고객들로부터 현금 매출을 유도한 뒤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스크린골프장, 숙박업, 제과점 운영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서도 249억원이 추징됐다. 특히 올해 전문직, 유흥업소,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귀금속 등 고가의 상품 판매 및 무자료 거래가 많은 업종, 부동산임대'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매출액 1천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8월 10일)보다 이른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엄정한 사후 검증을 거쳐 세금 추징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도 부과되는 만큼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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