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모욕·폭행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4-07-10 10:32:21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9일 경찰관을 때리고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경미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 앞에서 건물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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