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유용한 보험상식
여름휴가를 계획 중인 직장인 이상철(37) 씨는 렌터카 대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친구 차를 빌려 타기로 했다. 그런데 보험문제가 걱정이다. 혹시 사고라도 생기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친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을 이용하면 된다.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본인이 아닌 타인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이용하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차를 빌리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가운데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 상식을 안내했다.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 피서지 계곡 등에 주차해 둔 차량이 밤새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침수피해에 따른 보험분쟁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발생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아울러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던 물건이 물에 젖거나 분실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피서지에서는 차량에 많은 물품을 실어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장범위를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1억원 건물에 대해서 8천만원(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5천만원 한도에서 비례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줘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운전자보험 등에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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