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원고 패소 판결
골프장 개장 전 시범라운딩을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토지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토지를 신탁 받은 회사가 영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에 그린으로부터 거리를 알려주는 거리 말뚝이나 오비 말뚝 등이 없고 2010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진입도로공사는 약 68%,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는 약 35%에 불과하다"면서 "골프장에서 극소수의 고객을 유치해 일부 홀에서 라운딩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구 지방세법에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그 이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27홀 가운데 22홀은 시범 라운딩 실시일인 2010년 사실상 지목변경이 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 5홀은 2012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신고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골프장 27홀 전부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 8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0년 12월 일부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져 일부 홀에는 일반세율 2%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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