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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에 들어간 7일, 대구 동성로에서 담당 공무원 및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이 상가를 돌며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를 알리는 홍보 전단을 나눠주면서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내달 29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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