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직자에 대한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끊는 김영란법(法) 원안 통과의 길이 보인다. 새누리당은 7일 정부안 대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낸 김영란법 원안 통과로 당론을 모았다. 이제 새누리당은 10일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면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원안통과로 당론을 모은 것은 집권 여당의 역사적 소명의식에 따른 것이라 평가한다. 전체회의에 회부할 때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그래야 새누리당이라는 껍질 아래서 김영란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반란이나 검은 시도를 막을 수 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과 비리 그리고 청탁을 끊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전 국민적 염원을 담은 '김영란법 원안통과'의 공은 며칠 후면 야당으로 넘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개조의 첫걸음인 김영란법 원안 통과에 어떤 토(討)도, 시비도 걸어서는 안된다.
김영란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것은 원안대로 해야한다면서도 사립학교 교원까지 (이 법 적용을)확대하기로 한 지난 5월 여'야 합의를 백지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득력 없는 구실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탁류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천헌금을 받거나 지역개발을 포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규제완화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익을 좇는 비리를 더는 용납하지 못한다는게 중론이다. 김영란법 원안에 이런 저런 직업인들을 더 넣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향한 김영란법의 칼날을 꼼수로 피해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깨끗한 공직자가 되기 싫으면 세금으로 월급·연봉받는 직업을 갖지 말아야 한다.
과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온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다시 신뢰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야당도 김영란법 원안에 대한 물타기를 꿈꿔서는 안된다. 김영란법 원안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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