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통사고 보험사기

입력 2014-07-04 10:41:43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3일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수입차 판매업자 A(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교사 B(3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9월 벤틀리 승용차를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차량을 B씨 명의로 이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이를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B씨는 2011년 9월 11일 칠곡군 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파손시킨 뒤 보험사에 보험지급을 청구해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부장판사는 "B씨는 교사로 처자녀를 부양해야 하는데 징역형을 선고해 파면되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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