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생태연수원 지어도 되나"

입력 2014-07-04 08:00:00

지주들과 사전 동의도 없이 소백산국립공원 건립 추진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땅 주인에게 사전 동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말썽이다. 땅 주인 A씨가 생태탐방연수원이 들어설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땅 주인에게 사전 동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말썽이다. 땅 주인 A씨가 생태탐방연수원이 들어설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생태탐방연수원 건립 사업(본지 2월 12일 자 11면 보도)을 추진하면서 땅 주인에게 사전 동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성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어 말썽이다.

A(50) 씨 등 연수원 부지에 포함된 땅 주인들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이 생태탐방연수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고나 고시를 한 적이 없고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의 의견도 받아간 적이 없다. 땅 주인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공단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료다. 부지선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곳은 조상묘가 6기나 있어 함부로 이장할 수 없는데 땅 주인 허락도 없이 설계용역, 영향평가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버젓이 진행 중이다. 수차례 질의를 했지만 부지 미확정이라는 말로 땅 주인을 속이고 있다"고 발끈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1월부터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영주 단산면 옥대리 단산저수지 인근 부지 1만5천㎡에 3천500㎡ 규모의 생태탐방연수원 건립 공사에 착수,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태체험센터 에코랏지(통나무 숙박시설), 생태체험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무소 측이 토지 소유자 A씨에게 공개한 자료를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업대상 부지로 풍기읍 창락리, 순흥 배점리 등 14개 부지가 대상사업지로 검토됐고, 이 가운데 단산면 옥대리 산 16번지가 주변 경관과 도로 접근성, 지역관광인프라 연계성이 우수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지로 최종 지정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생태탐방연수원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땅 주인 A씨는 매일신문 보도 등을 통해 자신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고 사무소 측에 "일방적으로 사유지를 사업대상부지로 선정한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공원 측에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백산국립공원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무소 측은 "현재까지 사업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는 주장만 내놓고 있고, 토지 소유자 A씨는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어 추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생태탐방체험연수원은 계획안이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현재 용역도 중단된 상태"라며 "절차가 확정되면 사유지를 수용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토지 소유주한테 이야기할 계획이었다. 입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공원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결정안대로 사무소는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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