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4억5천만원 가로채
구미경찰서는 같은 회사 동료에게 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6년간 4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K(38)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K씨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5천여만원부터 2억5천여만원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K씨는 2008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구미공단 한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A(32) 씨 등 8명에게 "장인이 금은방을 운영하는데 최근 금 투자가 각광을 받아 큰 수익이 보장된다. 투자하면 최소 월 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로부터 76차례에 걸쳐 4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자신의 사기행각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당신 혼자만 투자하는 것이니 다른 동료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서로 투자사실을 모르도록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들 중에는 딸의 결혼자금을 고스란히 날린 사람도 있고, 과도한 대출로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다.
구미경찰서 장찬익 수사과장은 "K씨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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